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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사항의 접수 등조문 원문
    원사항은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사항의 접수 등조문 원문
    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집중관리민원의 처리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 회보 요구기관에의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20인 이상 민원서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원처리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민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 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 업무개선에 활용한다.④ 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조문 원문
    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⑪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조문 원문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⑬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⑭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