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사항의 접수 등조문 원문
원사항은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사항은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 회보 요구기관에의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20인 이상 민원서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민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 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 업무개선에 활용한다.④ 운
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⑪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⑬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⑭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