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8조에 따라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림축산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1. 정부위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학계 및 법률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처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원산지관리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 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6.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7. 기타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8. 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9.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때 외부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부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민원심의ㆍ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6>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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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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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