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8조에 따라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림축산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1. 정부위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학계 및 법률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처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원산지관리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 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6.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7. 기타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8. 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9.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
⑩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⑪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⑫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⑬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⑭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때 외부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⑮외부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민원심의ㆍ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6>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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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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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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