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4조 (민원사항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서류를 포함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등에 의한 민원사항은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③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민원서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에게 분류한다.
⑤운영지원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 부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고 처리기한을 기재한 후 처리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 또는 처리담당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⑥처리과 또는 처리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⑦전자민원창구에 법 제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접수할 때에는 별도로 민원사무처리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⑧감사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를 성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여 전자민원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이를 당해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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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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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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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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