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4조 (민원사항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서류를 포함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등에 의한 민원사항은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민원서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에게 분류한다.
운영지원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 부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고 처리기한을 기재한 후 처리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 또는 처리담당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처리과 또는 처리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전자민원창구에 법 제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접수할 때에는 별도로 민원사무처리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를 성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여 전자민원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이를 당해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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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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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