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5조 (집중관리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 회보 요구기관에의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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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민원처리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보고 처 리 담당자 | 직 급 | 처 리 담당자 | 성 명 | □ 민 원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피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사항 요약 ○ 해결여부 ○ 사 유 ○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처리내용 등(6하원칙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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