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5조 (집중관리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 회보 요구기관에의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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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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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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