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민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 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 업무개선에 활용한다.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집중관리 민원 및 일반민원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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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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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