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민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 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 업무개선에 활용한다.
④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집중관리 민원 및 일반민원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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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 부서별 처리현황 부서명 | 오 프 민 원 | 오 프 민 원 | 온라인민원 | 계 부서명 | 집중관리 | 일 반 | 온라인민원 | 계 | | | | | | | | | | | | 계 | | | | ※ 집중관리민원 : 대통령비서실(인터넷 포함)ㆍ국무총리실ㆍ감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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