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6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20인 이상 민원서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관련과 | 관련과 | | 비고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관련과 | 관련과 | | 분 야 | 분 야 | 대통령실 | 대통령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