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위해요인의 식별조문 원문
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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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관에서 정하고, 그 세부절차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능한 위험도 수준 등③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제1호에 따른 조치
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제1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결과 등을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탐지된 실무오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