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5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를 확인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2. 안전검토(Safety Reviews)3. 자체 안전조사(Internal Safety Investigations)4. 안전보고(Safety Reporting)5. 안전표본조사(safety surveys)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 안전 연구(Safety Studies)7. 설문조사 등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는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 및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절차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및 방법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3.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 및 운영 기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등 안전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경우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지도, 대시보드,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안전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도출된 현재 시점의 신뢰할 만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위험경감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