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1조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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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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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따른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인천, 김포 및 제주공항으로의 입ㆍ출항 항공기에게 레이더 출발ㆍ접근ㆍ도착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2.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3.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교통관제기관
④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1. 실무오류 탐지 절차, 자료검증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석결과의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5.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기초자료(항공로, 공역, 공항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은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결과 등을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탐지된 실무오류 중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실적을 매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 및 횟수2.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별 분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3.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4. 실무오류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관리활동5. 그 밖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⑧레이더 관제 상황분석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⑩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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