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0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 책임 및 의무제11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제12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제13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제14조 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제15조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제16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제17조 문서화제18조 위험관리체계제19조 위해요인의 식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제21조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제22조 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제23조 위험도 재평가제24조 안전보증체계제25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제26조 내부 안전감사 실시제27조 안전검토의 수행제28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제29조 안전보고제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제31조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제32조 설문조사의 실시제33조 변화관리체계제34조 변화관리의 실시제35조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개선제36조 안전증진 활동의 수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