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0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위험관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험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6조(위험도 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위험도 평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고, 그 세부절차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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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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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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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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