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0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위험관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험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6조(위험도 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위험도 평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고, 그 세부절차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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