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1조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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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0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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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0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1. 위해요인의 발생 원인, 장소, 시기2. 위해요인 제거방법 또는 경감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3. 경감조치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4. 긴급 대처방안(신속한 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5. 제4호에 따른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수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 등
③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제1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상정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에 대하여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된 위험도 경감조치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ㆍ시행 시, 위험도,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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