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농산물 검사결과는 실적이 있는 분기에 한하여 다음 분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통보고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2. 수입농산물 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검사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농산물 검사결과는 실적이 있는 분기에 한하여 다음 분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통보고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2. 수입농산물 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2. 수입농산물 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선박의 입항상황 파악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선박별 검사결과를 검사완료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사고품 발생 시 발생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및 본원에 보고하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
물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3. 수입농산물검사 시 동일 선박을 2개 이상의 항구에서 검사한 경우 2차 이후 입항한 항구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검사종료 후 최초 입항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FAX로 통보하여야 한다.4. 수입농산물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검사
할 수 있다.2. 수입농산물 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선박의 입항상황 파악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선박별 검사결과를 검사완료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사고품 발생 시 발생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및 본원에 보고하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3.
포함)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선박의 입항상황 파악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선박별 검사결과를 검사완료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사고품 발생 시 발생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및 본원에 보고하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3. 수입농산물검사 시 동일 선박을 2개 이상의 항구에
에게 FAX로 통보하여야 한다.4. 수입농산물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 검사실적을 다음 분기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검정을 한 때에는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
검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검사신청 건별로 규칙 제107조에 따라 검사신청인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2에 따라 발급하고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영문 검사증명서는 별표 8과 같이 작성한다.2. 수입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3
칙 별지 제57호 서식 2에 따라 발급하고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영문 검사증명서는 별표 8과 같이 작성한다.2. 수입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3의 수입검사 증명서를 수검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여야 한다.(품위검사 내역을 첨부)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별표 12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