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0조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방법제11조 검사증명제12조 검사 이의신청제13조 검사신청제14조 검사장소제15조 검사 사전대비제16조 검사방법제17조 검사증명제18조 검사 이의신청 등제19조 검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제2조 정의제20조 보고 및 통보제21조 적용범위제22조 검사기기의 종류제23조 검사기기의 취급 및 관리방법제24조 검사기기의 폐기제25조 검정기관제26조 검정신청제27조 증명서의 발급제28조 검정방법제29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제3조 검사대상 농산물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검정항목제5조 검사장소 등제6조 검사신청제7조 수매검사 일정 조정제8조 검사 사전지도제9조 검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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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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