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한 때에는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ㆍ통보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증명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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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처리기간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제 호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 | 제 호 검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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