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검정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별표 12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39조에 따른 검정수수료 또는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별표 12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39조에 따른 검정수수료 또는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대장’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