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별표 12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39조에 따른 검정수수료 또는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대장’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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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검정항목별 검정기관 및 공시량
구분 | 구분 | 검정항목 | 검정기관 | 공시량 | 보존기간 측정 | 품위 | ㆍ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용적중, 이물, 싸라기, 낟알의고르기,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종피색, 조회분, 사분 등 |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사무소장 지정검정기관의 장 | 1kg이상 | 6개월 측정 | 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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