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별표 12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39조에 따른 검정수수료 또는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대장’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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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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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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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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