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검사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검사신청 건별로 규칙 제107조에 따라 검사신청인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2에 따라 발급하고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영문 검사증명서는 별표 8과 같이 작성한다.2. 수입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3의 수입검사 증명서를 수검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여야 한다.(품위검사 내역을 첨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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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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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