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농산물 검사결과는 실적이 있는 분기에 한하여 다음 분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통보고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2. 수입농산물 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선박의 입항상황 파악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선박별 검사결과를 검사완료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사고품 발생 시 발생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및 본원에 보고하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3. 수입농산물검사 시 동일 선박을 2개 이상의 항구에서 검사한 경우 2차 이후 입항한 항구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검사종료 후 최초 입항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FAX로 통보하여야 한다.4. 수입농산물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 검사실적을 다음 분기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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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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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