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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소방청 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소방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으로 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⑤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⑤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 제11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심의예정 공고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은 기업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방청장은 추가등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방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가 결과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