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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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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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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