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 한다.
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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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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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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