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심의예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의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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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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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