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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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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