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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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소방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⑤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ㆍ인증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⑥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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