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심사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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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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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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