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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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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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심사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방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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