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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컨설팅의 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컨설팅의 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③ 제1항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적극행정 면책조문 원문
    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④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적극행정 면책조문 원문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재심의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처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2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