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37조 (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2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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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조치불능사유서
소방청 감사규정[별지 제11호 서식] | 소방청 감사규정[별지 제11호 서식] 조 치 불 능 사 유 서 | 조 치 불 능 사 유 서 1. 처분 요구 내용 | 2. 그간 추진 사항 | 3. 조치불능 사유 | 4. 기 타 | 「소방청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불능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위와 같이…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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