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31조 (재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5일 이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간사로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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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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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