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0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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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전컨설팅 의견서
소방청 감사규정[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감사자 : 직급 성명 「소방청 감사규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 감사담당관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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