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28조 (적극행정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④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⑦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⑧감사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⑨그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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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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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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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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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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