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결과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징계ㆍ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그 외 처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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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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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