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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센터의 신청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신청조문 원문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육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기술개발사업의 신청조문 원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아이디어 사업화의 신청조문 원문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