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센터의 신청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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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