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교육기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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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 청 기 관 | 기관명 | | | | 설립일 |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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