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7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1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2-01 · 시행 2023-02-0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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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간점검제11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제13조 운영세칙제1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15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제16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신청제17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제18조 심의ㆍ선정제19조 중간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제2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22조 교육기관의 신청제23조 심의ㆍ지정제24조 중간점검제25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제27조 교육기관의 운영제2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29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제3조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제30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제31조 심의ㆍ선정제32조 중간점검제33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제3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35조 아이디어 사업화의 신청제3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제37조 심의ㆍ선정제38조 중간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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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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