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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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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