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원센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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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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