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와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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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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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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