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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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
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운영 절차,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① 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① 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양승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적합성 여부2. 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① 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
① 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여부2. 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기타 그 밖의 사항③ 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산림생명자원의 취득에 대한 적법성5. 기타 그 밖의 사항②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④ 반출 승인된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기타 그 밖의 사항③ 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④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