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운영 절차,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재ㆍ관리조문 원문
    ① 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재ㆍ관리조문 원문
    ① 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양 승인 등의 기준조문 원문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양승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적합성 여부2. 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계약관리조문 원문
    ① 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계약관리조문 원문
    ① 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양 승인 등의 기준조문 원문
    여부2. 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기타 그 밖의 사항③ 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 제16조 · 국외반출승인조문 원문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산림생명자원의 취득에 대한 적법성5. 기타 그 밖의 사항②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④ 반출 승인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양 승인 등의 기준조문 원문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기타 그 밖의 사항③ 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 제13조 · 계약관리조문 원문
    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 국외반출승인조문 원문
    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④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