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분양 승인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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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분양신청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분양신청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양승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적합성 여부2. 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기타 그 밖의 사항
③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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