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운영 절차,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⑤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ㆍ갱신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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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제 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주 소 : 3. 성 명(대표자) : 4. 업무 범위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장 상기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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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책임기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기관 감독 등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 조사제9조 · 등재ㆍ관리제10조 · 분석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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