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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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운영 절차,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⑤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ㆍ갱신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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