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등재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책임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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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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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