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등재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책임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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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목록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산림생명자원 국외 수집(도입) 현황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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