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등재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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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의해 조사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책임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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