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외반출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책임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기준에 적합성 여부2.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세부기준」(산림청 고시)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산림생명자원의 취득에 대한 적법성5. 기타 그 밖의 사항
②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
④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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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외반출 승인 검토 보고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승인현황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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