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외반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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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책임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기준에 적합성 여부2.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세부기준」(산림청 고시)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산림생명자원의 취득에 대한 적법성5. 기타 그 밖의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책임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기준에 적합성 여부2.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산림생명자원 분양ㆍ국외반출세부기준」(산림청 고시)에 적합성 여부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4. 산림생명자원의 취득에 대한 적법성5. 기타 그 밖의 사항
②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
④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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