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계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
②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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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내, 국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국내 [ ] 국외 |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 (앞면) | (앞면) 산림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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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Domestic, Overseas)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Domestic [ ] Overseas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The Fr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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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승인현황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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