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계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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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 통보를 받으면 분양 신청인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
②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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