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사건의 보고조문 원문
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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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③ 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
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보내야 한다.1. 해당사건을 법 제228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위공
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③ 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