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사건의 보고조문 원문
    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방부장관의 처리조문 원문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③ 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방부장관의 처리조문 원문
    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보내야 한다.1. 해당사건을 법 제228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위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방부장관의 처리조문 원문
    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③ 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건 이첩조문 원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조문 원문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