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사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각 군 검찰단장은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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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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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