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사건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