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부장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장관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무관리관 등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검찰단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
③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보내야 한다.1. 해당사건을 법 제228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결정2. 해당사건을 관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후 군사법원에 기소할 것을 결정
④국방부장관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 군 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3항 제2호의 결정을 하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에서 관할하도록 한 경우, 결정서에 그 취지를 적고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보낸다. 소관 검찰단에는 그 결정취지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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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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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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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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