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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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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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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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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