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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⑤ 휴대하여 수출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⑤ 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역증명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 전자증명서를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우선 인정한다.③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이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여야 한다.1. 양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수입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시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배시설 등록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보완조치 후 재확인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재배시설 대표자는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수입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시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배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상대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교부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재배시설 확인 결과 상대국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와 수출검역증명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 전자증명서를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우선 인정한다.③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이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
  • 제8조 · 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을 실시한 후 상대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교부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재배시설 확인 결과 상대국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보완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의 신청은 서면, 우편,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②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이하 "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 목적을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아니한 상태에서 저장, 분할, 조합 또는 재포장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생산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을 확인한 후 동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 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