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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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 온시디움속(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spp.)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⑤ 휴대하여 수출하는
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⑤ 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역증명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 전자증명서를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우선 인정한다.③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이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여야 한다.1. 양국
① 수입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시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배시설 등록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보완조치 후 재확인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재배시설 대표자는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
① 수입국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시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등록(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배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상대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교부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재배시설 확인 결과 상대국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와 수출검역증명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 전자증명서를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우선 인정한다.③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이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
을 실시한 후 상대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교부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재배시설 확인 결과 상대국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보완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의 신청은 서면, 우편,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②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이하 "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 목적을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한
아니한 상태에서 저장, 분할, 조합 또는 재포장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생산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을 확인한 후 동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 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