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3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의 신청은 서면, 우편,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이하 "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 목적을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서가 제출되면 품명, 수량, 학명, 수입국 등 검역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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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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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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