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7조 (인공 번식된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협약(CITES) 대상식물의 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식물이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ㆍ전송한다.1. 선인장과(Cactaceae)2. 소철과(Cycadaceae)3. 알로에속(Aloe spp.)4. 난초과(Orchidaceae) 중 온시디움속(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spp.)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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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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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